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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27.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 시 신공장의 준공 및 사업개시시점

법인46012-2925 법인46012-2925 법인460122925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신공장의 이전기한은 구공장 양도일이 1992.01.01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양도, 후이전의 방법으로 그 공장을 이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요건중 하나인 신공장의 이전기한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그 부칙[대통령령 제13545호(1991.12.3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공장 양도일이 1992.01.01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새로이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6항[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의 규정은 그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2.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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