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28.
법인이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미사용 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법인46012-2939 법인46012-2939 법인460122939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법인이 취득하기 전 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한 제한되어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하기 전 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한 제한되어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므로 동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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