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28.
임대업 주업으로 하지 않는 차입금 과다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 보유 시 과세처리
법인46012-2942 법인46012-2942 법인460122942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1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본문
1.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의 공장이전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때에는 취득일로 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1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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