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9. 28.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 양도 시 기부금 여부
법인46012-2949 법인46012-2949 법인460122949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동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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