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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2.

법인세 신고 시 매출누락이 발생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여부

법인46012-2957 법인46012-2957 법인460122957 19931002 199310 1993 10 02

요지

과세표준의 수정신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그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2. 과세표준의 수정신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득 처분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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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시 매출누락이 발생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여부 (법인46012-2957 법인46012-2957 법인460122957 19931002 199310 1993 10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