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 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계산
법인46012-2960 법인46012-2960 법인460122960 19931002 199310 1993 10 02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이며,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 참조) 2. 동 부칙의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46073-269, 199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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