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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4.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가능여부

법인46012-2978 법인46012-2978 법인460122978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 중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초에는 그 양도가액중 일부로 고유목적사업에 공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그 건축물이 준공되기전 단계에서 이는 그 양도가액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중 그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법 제67조의 14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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