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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4.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2979 법인46012-2979 법인460122979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대도시 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그 이후 구 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993.09.16 접수된 귀질의는 귀하께서 1993.07.19 당청에 질의한 내용과 같은사안이므로 기회신문[법인46012-2226(1993.07.27)] 사본을 보내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26, 1993.07.27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그 이후 구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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