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5.
공장 또는 광산외의사업장에 시내버스운송업이나 전세버스운송업의 포함여부
법인46012-2995 법인46012-2995 법인460122995 19931005 199310 1993 10 05
요지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는 시내버스운송업이나 전세버스운송업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2)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의 범위에는 시내버스운송업과 전세버스운송업도 포함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0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기준의 적용요건은 축구ㆍ배구ㆍ테니스중 하나의 경기만 가능해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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