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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8.

해산등기한 법인이 해산일 부터 1년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 매각 않는 경우 신고여부

법인46012-3018 법인46012-3018 법인460123018 19931008 199310 1993 10 08

요지

법인이 사업폐지하고 해산등기 했으나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때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정 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고 해산 등기를 하였으나 해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청사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하는 것이고 2. 법인이 청산중에 부동산을 매각한 때에는 같은 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3.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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