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8.
비상장법인의 일부주주가 출자 지분 기증 시 과세여부
법인46012-3023 법인46012-3023 법인460123023 19931008 199310 1993 10 08
요지
비상장법인의 일부주주가 법인의 출자지분을 당해법인에 기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비상장법인의 일부주주가 법인의 출자지분을 당해법인에 기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일부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은 같은 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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