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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8.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의 수수료 등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3036 법인46012-3036 법인460123036 19931008 199310 1993 10 08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사전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 수수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상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가 없으니, 업종의 분류에 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사전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 수수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규정의 적용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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