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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11.

법인이 기술사용권을 특수 관계 법인에게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여부

법인46012-3065 법인46012-3065 법인460123065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법인이 투자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기술사용권을 특수 관계있는 다른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사용권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이 투자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기술사용권을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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