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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11.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음성정보서비스 제공한 후 대가를 KT를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066 법인46012-3066 법인460123066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전화회선 이용, 고객에게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KT를 통하여 수령하는 법인이 그 수입금액을 KT가 계산하여 당해법인에 통보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KT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음성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공사를 통하여 수령하는 법인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을 동 공사가 계산하여 당해법인에 통보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동 공사로부터 그 수익내용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601-1138, 199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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