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11.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자산을 양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46012-3071 법인46012-3071 법인460123071 19931011 199310 1993 10 11
요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서 정한 양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기준에서 정한 처분방법과 그 기한내에 양도(일부양도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기한내에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서 정한 양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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