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12.
법인이 관련 업무를 타인위탁하고 유니폼 등 제공시 관련비용의 처리
법인46012-3075 법인46012-3075 법인460123075 19931012 199310 1993 10 12
요지
법인이 무선호출가입업무 등을 타인위탁하고 그 수탁자에게 당해법인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로고 및 상호가 부착된 특정한 디자인의 유니폼을 제공하는 경우 제작비용은 손금인 것임
본문
법인이 무선호출가입에 관한 업무와 요금수납 및 가입자관리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에게 당해법인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로고 및 상호가 부착된 특정한 디자인의 유니폼을 제공하는 경우 동 유니폼의 제작비용은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위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등을 대여하는 경우 동 설비의 설치비용은 당해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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