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13.
수정신고기간에 취득명세서를 추가제출 시 적법한 감면신청인지 여부
법인46012-3089 법인46012-3089 법인460123089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면제신청서, 양도명세서 및 취득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임
본문
1.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같은법 같은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9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면제신청서와 양도명세서 및 취득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그 세액면제신청서등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2.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농어민지원시설이 아닌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이는 농어민지원시설의 이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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