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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13.

법인이 건물일부 임대하고 부속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 설치 시 임대수입금액계산

법인46012-3090 법인46012-3090 법인460123090 19931013 199310 1993 10 13

요지

법인이 건물일부만을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건물 입주업체 및 기타이용자의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포함함

본문

법인이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 이내) 일부에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건물 입주업체 및 기타이용자의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수입금액 비율계산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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