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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14.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및 방법

법인46012-3093 법인46012-3093 법인460123093 19931014 199310 1993 10 14

요지

개정규정시행일 이전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을 적용받아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 대한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함

본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대손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 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호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 대한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며, 2. 직전사업녀도 이전에 이미 동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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