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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14.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요건

법인46012-3100 법인46012-3100 법인460123100 19931014 199310 1993 10 14

요지

대도시 안에서 2개 이상의 독립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대도시안에서 2개 이상의 독립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2개의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신공장)에서는 대도시안의 공장(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제품(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비율 계산시 구공장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장부가액(타인에게 임대한 공장부분은 제외)과 국가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신공장가액은 그 공장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그 기존공장가액(토지가액 포함)은 신공장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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