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15.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46012-3121 법인46012-3121 법인460123121 19931015 199310 1993 10 15
요지
최저한세를 적용 한 후의 납부세액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액과 그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만을 적립하면 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같은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 한 후의 납부세액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액과 그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위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특례만 적용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같은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만을 적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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