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19.
법인의 매축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의 소득처분
법인46012-3160 법인46012-3160 법인460123160 19931019 199310 1993 10 19
요지
법인의 매축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그 내용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매축누락액과 가공으로 계상한 원가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 이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금액은 대표자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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