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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20.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이연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2-3187 법인46012-3187 법인460123187 19931020 199310 1993 10 20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가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5년이내에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가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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