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21.
퇴직하여 실제납부일 이전 특수 관계 소멸 사용인에 대한 원천세대납의 인정이자계산
법인46012-3189 법인46012-3189 법인460123189 19931021 199310 1993 10 21
요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해 사용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원천 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납부 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퇴직하여 실제납부일 이전 특수 관계 소멸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사용인에 대하여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법인이ㅣ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 동 원천세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제납부일을 기산일로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퇴직함으로 인하여 실제 납부일 이전에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