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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22.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중과 취득세 고지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세무처리

법인46012-3204 법인46012-3204 법인460123204 19931022 199310 1993 10 22

요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동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 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318(1991.12.05)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동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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