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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23.

출연 받은 재산을 타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 시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46012-3207 법인46012-3207 법인460123207 19931023 199310 1993 10 23

요지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증여세율은 상속세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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