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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23.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등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법인46012-3209 법인46012-3209 법인460123209 19931023 199310 1993 10 23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체비건축시설, 보류지 및 보류건축시설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체비건축시설, 보류지 및 보류건축시설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아래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오피스텔등이 분양되는지 ? 2) 조합과 시공자간의 건설계약서사본, 분양대행계약서사본 3) 오피스텔등 분양자와 분양받는자 간의 분양계약서사본, 대금수령영수증사본 4) 공사비조의 영수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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