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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25.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포합주식 해당됨

법인46012-3218 법인46012-3218 법인460123218 19931025 199310 1993 10 25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 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포합주식)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포합주식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함

본문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포합주식)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C법인)의 주식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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