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0. 25.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품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
법인46012-3220 법인46012-3220 법인460123220 19931025 199310 1993 10 25
요지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품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제품의 일정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상당액은 판매수량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배부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컴팩트디스크 제품 제조에 관련된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자체제작비용은 동 제품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며,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복제권을 타인으로 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품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제품의 일정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상당액은 판매수량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배부하는 것이고, 2. 법인이 경리업무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기구및비품 (2)사무기기및통신기기 중 “소프트웨어”(1993.02.27신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동 개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11호)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분 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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