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1.
사채를 액면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지급하는 인수수수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법인46012-3301 법인46012-3301 법인460123301 19931101 199311 1993 11 01
요지
사채를 액면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사채의 표면금리가 시장금리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법인이 사채총액을 액면 가액으로 인수하는 주간회사에 지급하는 인수수료 중 표면금리와 시장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금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사채의 표면금리가 시장금리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법인이 사채총액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주간회사에 지급하는 인수수료 중 표면금리와 시장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의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질의에 대한 법인46012-3021(1993.10.08) 회신내용은 본 회신문으로 대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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