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1.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주택임차자금 대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3308 법인46012-3308 법인460123308 19931101 199311 1993 11 01
요지
법인이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업원의 근로소득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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