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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4.

비업무용 자산으로 인한 추가법인세액과 과소납부가산세의 적용시기

법인46012-3357 법인46012-3357 법인460123357 19931104 199311 1993 11 04

요지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법인세액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고납부하지 않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는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하 “유예기간”이라 함)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같은규칙 제7항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추가법인세액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내에 위 추가법인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재경정)을 하는 경우 동 추가법인세액에 대한 과소납부가산세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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