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9.
각사업연도 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
법인46012-3398 법인46012-3398 법인460123398 19931109 199311 1993 11 09
요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일부는 실지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장부나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과 표와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전체에 대해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일부는 실지조사방법으로 나머지 일부는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88누 7712, 1989.06.27 참조) 각 사업연도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만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 전체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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