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9.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이 언제까지인지의 여부
법인46012-3404 법인46012-3404 법인460123404 19931109 199311 1993 11 09
요지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계산한 금액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 또는 대금완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의 경우 준공일 이전에 매입대금을 완불한 때에는 그 완불한 날)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 또는 대금완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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