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10.
출자금ㆍ대여금ㆍ미수금 등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 및 시기
법인46012-3415 법인46012-3415 법인460123415 19931110 199311 1993 11 10
요지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의하여 분배 받을 잔여재산 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ㆍ미수금 등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출자한 관계회사의 파산선고 유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의하여 분배 받을 잔여재산 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ㆍ미수금 등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에 의거 채무자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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