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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12.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건축물 등을 취득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처리

법인46012-3426 법인46012-3426 법인460123426 19931112 199311 1993 11 12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의 사정으로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년까지는 판정 유보하는 것이나, 2년이 경과하면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의 공장이전이 지연되어 이전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이를 양도자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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