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12.
공유수면매립허가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를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처리
법인46012-3427 법인46012-3427 법인460123427 19931112 199311 1993 11 12
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 준공 후 취득한 당해 매립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당해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감정가액’이란 거래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서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①, ②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 준공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당해 매립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당해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③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감정가액"이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서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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