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15.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과 주차장 토지 및 야적장용 토지의 업무 관련성 유무

법인46012-3446 법인46012-3446 법인460123446 19931115 199311 1993 11 15

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한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고, 주차장용토지와 동생활물자하치장내의 상시 구분되는 야적장용 토지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인 구매사업의 하나로 생활물자공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 물자의 전시ㆍ보관ㆍ공급장소로 설치 운영한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제59조의3 제2항제2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으로 보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0.4.4개정전의 것) 제18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주차장용토지와 동생활물자하치장내의 상시구분되는 야적장용토지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6제4항의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과 주차장 토지 및 야적장용 토지의 업무 관련성 유무 (법인46012-3446 법인46012-3446 법인460123446 19931115 199311 1993 11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