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15.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해 건축물 취득 후 이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판정
법인46012-3448 법인46012-3448 법인460123448 19931115 199311 1993 11 15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나 허가 등의 지연으로 건축물 착공일 까지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년 동안은 비업무용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하여 계속하여 임대하는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축허가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착공일까지 이를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기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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