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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15.

퇴직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46012-3449 법인46012-3449 법인460123449 19931115 199311 1993 11 15

요지

근로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존의 퇴직금 청구권 등의 포기를 명백히 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근로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금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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