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16.

주식회사의 사용인에서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진정한 임원인지의 여부

법인46012-3459 법인46012-3459 법인460123459 19931116 199311 1993 11 16

요지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 법인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사용인의 실제 직무종사내역등 구체적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해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이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식회사의 사용인에서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진정한 임원인지의 여부 (법인46012-3459 법인46012-3459 법인460123459 19931116 199311 1993 1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