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20.
법인이 이익배당의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이액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516 법인46012-3516 법인460123516 19931120 199311 1993 11 20
요지
법인이 상법 제3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발행내용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 간에 이익잉여금의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제 1안) 귀질의 경우 우선주발행의 구체적 내용오가 정관의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이 상법 제3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발행내용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종류의 주식간에 이익잉여금의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안) 수 신 : 감사관 제 목 : 민원처리 결과 회신 1. 감사 07000-758(1993.11.16)호과 관련입니다. 2.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이첩된 이익배당의 세무계산상 문제점 질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 임 : 이첩민원처리결과보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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