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20.
관계 법인으로부터 사용인 전입 시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는 요건 및 지급조서 제출의 당사자
법인46012-3517 법인46012-3517 법인460123517 19931120 199311 1993 11 20
요지
법인과 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 전입 시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퇴직 시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지급조서는 최종 근무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하는 것임
본문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범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의 퇴직시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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