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20.
부동산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
법인46012-3518 법인46012-3518 법인460123518 19931120 199311 1993 11 20
요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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