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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20.

선수보증금등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 여부

법인46012-3519 법인46012-3519 법인460123519 19931120 199311 1993 11 20

요지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완공되면 임대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선수보증금등에 대하여는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임대현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익금(간주임대료)을 계산하는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사업 개시전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완공되면 임대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선수보증금등에 대하여는 간주익금(간주임대료)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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