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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23.

보세장치장 경영법인이 화물출고시 보관일수에 따라 수입계상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3543 법인46012-3543 법인460123543 19931123 199311 1993 11 23

요지

보세장치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화물을 보관하고 그 보관화물이 출고될 때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보관료로 영수하는 경우,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계산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관료약정에 관한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보세장치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화물을 보관하고 그 보관화물이 출고될 때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보관료로 영수하는 경우, 그 보관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계산된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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