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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26.

부동산전대업 영위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594 법인46012-3594 법인460123594 19931126 199311 1993 11 26

요지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임대사업에 사용된 임차보증금등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1993.02.27 재무부령1911호)의 규정은 1993.01.0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임대사업에 사용된 임차보증금등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1993.02.27 재무부령1911호)의 규정은 1993.01.0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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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대업 영위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594 법인46012-3594 법인460123594 19931126 199311 1993 1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