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27.
연탄제조업 영위 법인이 일부대리점에 차등판매시 시가와의 차액이 접대비인지 여부
법인46012-3611 법인46012-3611 법인460123611 19931127 199311 1993 11 27
요지
연탄제조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대리점에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이하의 범위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판매가격이 정상가격 범위이내인 때에는 시가와 그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접대비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대리점에 연탄을 판매함에 있어 일부 대리점에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이하의 범위 내에서 차등판매하는 경우 당해 차등판매가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산가격 범위이내인 때에는 시가와 그 차등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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