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1. 27.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616 법인46012-3616 법인460123616 19931127 199311 1993 11 27
요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 동 제품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것이며, 납품을 알선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동 제품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것이며, 2. 납품을 알선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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