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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2. 6.

알미늄샷시 법인이 제품 판매 후 당초 판매가로 회수하는 경우 발생한 차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3827 법인46012-3827 법인460123827 19931206 199312 1993 12 06

요지

알미늄샷시 형재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동 제품을 각 대리점에 동일한 가격 으로 판매한 후 스크랩 회수요강에 의해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하는 경우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스크랩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알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회원조합원으로서 알미늄샷시 형재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동 제품을 각대리점에 동일한 가격 및 거래조건으로 판매한 후 동 조합이 사전에 약정한 스크랩(SCRAP)회수요강에 의하여 각 대리점으로부터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하는 경우 당해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스크랩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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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미늄샷시 법인이 제품 판매 후 당초 판매가로 회수하는 경우 발생한 차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3827 법인46012-3827 법인460123827 19931206 199312 1993 12 06) | 애스크로 AI